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으로
기부처는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초+광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고향*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
기부정보 안내 및 답례품 혜택
· 기부제한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 (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
· 기부한도
연간 상한액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