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회칙
( 제정) 1998. 8. 22.
(일부개정) 2019. 5. 27.
(일부개정) 2019. 9. 30.
(일부개정) 2020. 7. 13.
(일부개정) 2021. 9. 07.
(일부개정) 2023. 4. 26.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충청남도 시·군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사안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공동 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사업
2. 지방자치단체 교류와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3.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 제정·개정·폐지 및 국가정책에 관하여 의견개진 및 건의
4.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입안 및 개선방향 건의
5. 기타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 협의회의 자격은 충청남도의 시장․군수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임기개시와 동시에 회원이 되며, 퇴임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제6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협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 본 협의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2인 (개정 2020. 7. 13.)
3. 사무총장 1인
4. 감 사 1인
제8조(선출 및 임기) ①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는 각각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7월 1일에 시작하여 익익년도 6월 30일에 종료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궐 선출에 의한 경우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무) 본 협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은 본 협의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회장과 협의하여 사무국 운영을 관장한다.
4. 감사는 협의회의 재정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제4장 회 의
제10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격월로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와 회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제11조(의결) ① 협의회의 특별한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적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장·군수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부시장·부군수가 대리참석 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갖는다.
③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장 사무국
① 제12조(사무국)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시·군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채용하고 회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 직원 복무 및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회계관리
2. 회의 운영 및 준비
3. 제4조 규정에 따른 사업 추진
4. 유관기관과의 협의
5.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제6장 재 정
제14조(재원) 협의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자치단체 부담금
2. 특별회비, 기부금
3. 기타 수입
제15조(회비) ① 회비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회비는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비는 필요한 경우 정기회의에서 협의·결정한다.
제16조(회계연도)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7조(예산 및 결산) ①세입·세출예산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 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협의회의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한다.
제18조(감사실시) ①감사는 매 회계 연도말 이후에 예산집행 등 협의회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결산감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의 실시는 감사가 소속된 시군의 감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보칙)협의회 회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998. 8. 22.)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조 본 회칙은 서기 199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27.)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9. 30.)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7. 13.)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0년 0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9. 07.)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1년 09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4. 26.)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3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한다.